JABA대학원 장학금 및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내규
제정 2025.03.01.
개정 2025.08.01.
개정 2025.11.01.
개정 2026.03.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JABA대학원 소속 학생의 장학 지원 사항 및 학위취득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학업 및 연구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
제2조(장학금 및 지원 사항)
① JABA대학원 소속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장학금 및 지원을 받는다.<개정 ‘25.08.01>
②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 학생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 3. 1.>
- 학비감면 장학금(등록금)은 전일제 연구를 수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입학생에게 연구 장려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학 중 관련 연구를 통한 학생창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연구 수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5.08.01 ‘25.11.01> <신설 2026. 3. 1.>
가. 글로컬입학장학금 <신설 2026. 3. 1.>
나. 글로컬1종장학금 <신설 2026. 3. 1.>
다. 글로컬1종외국인장학금 <신설 2026. 3. 1.>
라. 글로컬지/산/학/병/연장학금 <신설 2026. 3. 1.>
- 연구 장려금(K-stipend) 지원: 전일제 연구를 수행하는 내국인 입학생 및 외국인 입학생(정원내)에 대해 연구 장려금 지원<개정 ‘25.08.01> <신설 2026. 3. 1.>
가. 석사학위과정: 월 80만원 지급 <신설 2026. 3. 1.>
나. 박사학위과정: 월 100만원 지급 <신설 2026. 3. 1.>
다. 석·박사통합과정: 석사(2년) 월 80만원, 박사(2년) 월 100만원 <신설 2026. 3. 1.>
- 기숙사 지원(학생연구참가비 지원, 전액 지원)은 전일제 연구를 수행하는 내국인 입학생 및 외국인(정원내) 입학생과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2인 1실을 제공하며, 기숙사 정원 확정 이후 입학한 학생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개정 ‘25.08.01 ‘25.11.01> <신설 2026. 3. 1.>
제3조(학위취득요건)
① 학위취득요건이란 JABA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6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른 자격을 충족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3. 1.>
② JABA대학원의 학위취득기간은 수료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등록 및 논문등록에 관한 사항은 JABA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28조(등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항신설 ‘25.08.01, 개정 2026. 3. 1.>
- 석사과정: 2년 <개정 2026. 3. 1.>
- 박사과정: 2년 <개정 2026. 3. 1.>
- 석·박사 통합과정: 4년(단축 시 최소 3.5년) <개정 2026. 3. 1.>
- 학·석사 연계과정: 2년(단축 시 최소 1.5년) <개정 2026. 3. 1.>
③ 장학금 및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은 대학원생은 학위 기간 내 JABA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6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
④ 내국인 입학생 및 외국인 입학생(정원 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논문 게재 의무가 있는 경우 SCI(E)급 학술지의 제1저자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공동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논문 게재 확정서(Acceptance Letter)를 제출한 경우에도 논문 게재로 인정하며, 인용지수(IF)는 해당 논문의 게재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6. 3. 1.>
- 석사학위과정 <신설 2026. 3. 1.>
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단, 학위취득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설 2026. 3. 1.>
(1) 논문의 IF(Impact Factor) 합이 4 이상일 것. <신설 2026. 3. 1.>
(2) 논문의 IF 3 이상 1편 게재할 것. <신설 2026. 3. 1.>
(3) Q1 저널 논문 1편 이상 게재할 것. <신설 2026. 3. 1.>
- 박사학위과정 <신설 2026. 3. 1.>
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단, 학위취득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개정 ‘25.11.01> <신설 2026. 3. 1.>
(1) 논문의 IF 합이 8 이상일 것. <신설 2026. 3. 1.>
(2) 논문의 IF 5 이상 1편 게재할 것 <신설 2026. 3. 1.>
(3) Q1 저널 논문 2편 이상 게재할 것. <신설 2026. 3. 1.>
- 석·박사통합과정 <신설 2026. 3. 1.>
가. 학위 과정 기간 내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실적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 <신설 2026. 3. 1.>
나. 단, 통합과정을 중단하고 석사학위로 졸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내규를 학위취득 요건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6. 3. 1.>
- 학·석사 연계과정<호신설 ‘25.11.01> <신설 2026. 3. 1.>
가. 석사학위 과정 입학 후 SCI(E)급 논문 게재 의무가 있다. <신설 2026. 3. 1.>
나.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단, 학위취득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신설 2026. 3. 1.>
(1) 논문의 IF(Impact Factor) 합이 4 이상일 것. <신설 2026. 3. 1.>
(2) 논문의 IF 3 이상 1편 게재할 것. <신설 2026. 3. 1.>
(3) Q1 저널 논문 1편 이상 게재할 것. <신설 2026. 3. 1.>
⑤ 외국인 입학생(정원 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논문 게재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를 원칙으로 한다.<항신설 ‘25.08.01> <신설 2026. 3. 1.>
- 석사학위과정: SCI(E)급 이상 논문 1편 게재 의무가 있다.(논문 확정서 제출시 인정) <신설 2026. 3. 1.>
가. <개정 ‘25.11.01> <신설 2026. 3. 1.>
- 박사학위과정: SCI(E)급 이상 논문 2편 게재 의무가 있다. (논문 확정서 제출시 인정) <신설 2026. 3. 1.>
가. <개정 ‘25.11.01> <신설 2026. 3. 1.>
- 석·박사통합과정 <신설 2026. 3. 1.>
가. 학위 과정 기간 내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실적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 <신설 2026. 3. 1.>
나. 단, 통합과정을 중단하고 석사학위로 졸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내규를 학위취득 요건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6. 3. 1.>
⑥ 제1저자는 단독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제1저자의 경우 기여도는 저자수에 따라 균등 배분(1/N)하여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간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1인이 해당 논문을 단독 실적(100%)으로 사용하여 수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적을 양도한 나머지 공동 제1저자는 해당 논문을 수료 요건으로 중복 사용할 수 없으며, 타 대학 소속 연구자와의 공동 제1저자 논문은 본인 단독 실적(100%)으로 인정한다. (별첨1 참조) <신설 2026. 3. 1.>
[제목개정 2026. 3. 1.]
제4조(지원금 환수 및 제한 조치)
① 제3조에서 정한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혜한 장학금 및 각종 지원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5.11.01, 2026. 3. 1.>
②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2학기 범위 내에서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변경된 지도교수를 포함)에 대하여 전일제 신입생 추천 및 지도교수 권한을 제한한다. <개정 2026. 3. 1.>
③ 학생이 과정포기(제적, 자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은 수혜한 장학금 및 지원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5.11.01> <신설 2026. 3. 1.>
제5조(기타 사항)
①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에 있어 「학술진흥법」, 교육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이 정한 연구 윤리 및 논문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
② 삭제 <2026. 3. 1.>
부칙(2025.03.0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08.0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8월 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0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된 지침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03.0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에 따른 의무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첨1]
| 제1저자 수(공동) | 인정 비율(%) |
| 1 | 100 |
| 2 | 50 |
| 3 | 33.33(1/3) |
| 4 | 25 |